도심부 3개 권역 제한속도 전 구간 하향 조정

이천경찰서(서장 최정현)는 국정과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목표로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5030)을 이천시에서도 4월1일부터 조정 운영된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내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변경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1년부터 개정될 예정이며, 향후 본격 시행에 대비해 5030 기본범위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한 속도규제 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간 이천경찰서와 이천시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천 시내권 전 구간과 부발읍 아미리 하이닉스 주거 상업지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장호원권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한속도를 조정했다. 표지판 및 노면표시는 3월 한 달간 교체작업을 실시해 완료했으며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한속도 하향 대상 상세 도로구간별 안내는 이천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이천시 교통사망사고는 3월 말 기준 총 9명으로 경기남부지역 내 2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4명)와 오토바이(2명)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여느때 보다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올해 슬로건인 '두발(보행자)두바퀴(자전거, 오토바이)가 안전한 경기'를 만드는데 시설과 홍보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상시 소통이 원활한 구간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리적 특성상 화물차의 비율이 높으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어르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과속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면서 "이천시민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규정속도 준수, 안전운전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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