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는 16일부터 관내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발주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 25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 해오던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의 사무이양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또한 신고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이천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받으며,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 신고 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감리원 배치 신고 누락 등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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