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19대.전기이륜차 7대 취약계층 우선지원

이천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지원대상 물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전기차 포함) 91대, 전기화물차 4대, 전기이륜차 35대, 수소전기차 3대로 사업비 약 16억 원 규모다.

지원금액은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1,320만 원, 초소형전기차 650만 원, 전기화물차 2,70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 수소전기차 3,25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신청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 이천시에 거주한 18세 이상 개인 또는 주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구매자 등의 우선지원 배정물량은 전기승용차 19대, 전기이륜차 7대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ps/main)을 통해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31-644-2354)으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를 친환경(전기, 수소)차로 전환하거나 경기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가 친환경 승용차를 신규 구매 시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를 선착순으로 추가지원 한다.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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