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사무소(소장 김정원, 이하 ‘농관원’)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이천·용인사무소에서 이천사무소로 분리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천 지역에 보다 나은 농업 행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이천사무소로 신설·운영됨에 따라 이천 관내 농업인을 위한 농업 행정을 적극 수행하여 행정을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부터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4월 17일까지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031-770-5800)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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