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일 부발읍 신하리 상가 소유주 임무빈씨가 5개 점포 임대료를 33%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과 피해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관내 주요 상권은 물론, 관고전통시장 등 곳곳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이와는 별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특례보증 심사기준 완화,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시행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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