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가격리 61명..무단이탈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부과

엄태준 이천시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여 수평전파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어 이천시에서도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천시 자가격리자는 61명(확진자와 밀접접촉자 51명,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재분류 통보자 10명)으로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자가격리자에게 안내하고 생활수칙 준수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자기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 바란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따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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