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조합장 당선 무효형 선고로 2월25일 자진 사퇴

지난 1월15일 법원의 이천축협조합장 선거 무효판결에 이어 2월20일 직무정지, 25일 조합장직 자진 사퇴에 따른 이천축협조합장 재선거일이 5월14일로 확정됐다.

이천축협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장이 사직할 경우 이사회가 3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일정이 겹쳐 총선 이후인 5월14일로 조합장 재선거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천축협은 조합장 사퇴로 이경호 수석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경호 조합장 직무대행은 "전 조합장의 사퇴로 축협청사 신축 및 우시장 이전, 축산분뇨 처리장 신설 등 굵직한 현안문제가 진행되지 못하고 읍·면별 축산계 회의 개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거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법원은 지난 1월15일 '휴업 농업인의 투표는 부당하다'고 판결, 김영철 이천축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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