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보호 및 토지분쟁 해소와 토지가치 향상 기대

이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관고동 239-2번지 일원 46필지(11,061㎡)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고지구 내 건축물, 구조물, 도로 등 각종 현황에 대해 최첨단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 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가 완료된 후 경계설정 순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가 확정된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 해소, 토지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고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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