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을 단속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및 경북 밀양 등 대형화재 이후 인명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취약대상을 무패턴․반복적 불시점검 하고 시기별·테마별로 단속 강화를 통해 재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에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펌프 밸브 폐쇄·차단행위, 소방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피난·방화시설을 페쇄·훼손·변경·잠금 및 물건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용수시설 5m내 불법주차 행위를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천소방서에서는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455개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통해 23건의 시정조치와 관계기관 통보, 소방시설 고장·방치, 방화문 훼손 등 1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승현 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강제 이행보다는 자발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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