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 서승현)가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의 경우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할 우려가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주방용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도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함께 소화약제 방출 시 비누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추고 있어 주방 화재에 효과적이다.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주방용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집중 홍보중에 있으며, 주방화재는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발화가능성이 높아 가정의 주방뿐 아니라 음식점 주방에서도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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