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의 경우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할 우려가 있어 분말소화기로 진압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주방용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도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함께 소화약제 방출 시 비누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추고 있어 주방 화재에 효과적이다.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주방용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예방의 일환으로 집중 홍보중에 있으며, 주방화재는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발화가능성이 높아 가정의 주방뿐 아니라 음식점 주방에서도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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