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차난 해소와 소방도로 진입로 확보 기대

이천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천시 주택조례의 개정 내용을 2020년 1월부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해 주택단지의 경우 세대당 1.4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대)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이천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단지 내 주차난 해소로 인근 공지 및 도로상에 불법 주차 근절 및 비상시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이천시 주택조례가 반영되면 향후 이천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단지의 품질과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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