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환경부 ‘농촌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에 선정돼 11월 18일부터 시범지역인 신둔면을 중심으로 농작물 수확 후 남은 농업잔재물, 폐비닐, 차광막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신청된 농가를 중심으로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며, 환경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대기질을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잔재물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강화에도 줄지 않는 불법소각 행위를 시범사업을 통해 인식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불법소각 홍보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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