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부터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2019. 10. 18.) 도래에 따라「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2019년 10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당·후보자(이하 ‘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또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633-1390)로 문의 또는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