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의 지문 및 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조기발견에 기여하는 제도다.
이천경찰서 홍보부스에서는 치매어르신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필요성과 모바일 안전드림앱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신청도 병행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종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조기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등록했다"며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경찰활동을 전개하는데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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