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이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내년(2020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신설된 규정은 2020년 2월 21일(공포 후 6개월)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본 제도의 변경 사항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031-645-31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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