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으로 경기남부 도로교통공단의 이강희 교수를 초빙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 주요 변경사항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 박명호 회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 전문지식 향상과 바람직한 교통질서 의식 제고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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