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달 31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어린이집 및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으로 경기남부 도로교통공단의 이강희 교수를 초빙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 주요 변경사항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 박명호 회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 전문지식 향상과 바람직한 교통질서 의식 제고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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