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며, 지원 한도액은 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이내이다. 선정기준은 사업심의회에서 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검토해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로, 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9월 11일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이천시 농업정책과(☏ 644-2323)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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