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꼭 받아야”..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이천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며 만료일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최초 등록 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 신조차 4년 후 매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년 후 매1년,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1년,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1년,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할 경우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씩 60개월동안 총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천시(www.icheon.go.kr) 및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홈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장 발송, 검사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이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