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시행 중인 '특례법' 종료 임박..'기간 내 신청해줄 것' 당부

이천시는 지난 5일 이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천시 설성면 소재 공유토지 2건 및 갈산동 소재 공유토지 1건에 대해 분할개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지적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18회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70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을 완료해 공유물분할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단독소유로 분할 및 등기하여 개인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분할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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