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 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천시는 신고·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하여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법인들이 납부기간 내에 신고 ‧납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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