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천시 중리택지지구의 대토보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전국최초로 시행한다.

‘대토보상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받은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시행 후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토보상자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며 투자자 보호와 LH 등 전문기관이 사업을 추진해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천중리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토지주대토조합(조합장 이재열)은 지난 9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LH와 함께 ‘이천중리 대토보상리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조합 임원 및 대토보상자 30여명과 송석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사업 취지 그리고 LH금융사업기획처의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설명에서 LH금융사업처 이광조 차장은 "민간개발업체의 경우 여러방식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데, 하나의 예로 대토보상자의 지분을 개발업체가 60%를 선지급형태로 취득하여 개발업체가 수익의 60%를 가져가고 토지주가 40%를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반면, LH가 토지주와 함께 개발할 경우 토지주가 개발이익 100%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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