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혐의 A후보자 및 후보위한 기부행위 B조합원 고발조치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선거법위반 혐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과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 등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작년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찬조금 명목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에 수회에 걸쳐 총 16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2019년 1월 초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하여 연하장 총 1,400여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조합장 후보를 도우려던 조합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이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하순경 조합원 10여명이 회원인 단체의 식사모임에서 후보자 B씨를 위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에게 총 12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천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에 대하여 남은 선거기간 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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