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강화 및 체납원인 파악해 복지기관 등 서비스 연계도

이천시 체납실태조사반
이천시가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44명을 채용해 체납실태조사반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지방세 87억 원, 세외수입 34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자 방문 및 전화상담을 주요 업무로 운영하며,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파악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기관 및 기타 서비스를 연계 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가장 편리한 납부방법(신용카드ARS․위택스)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화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운영 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각종 관허사업 제한 또는 취소, 차량번호판 영치, 자동차 인도명령, 금융기관 계좌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 처분을 좀 더 보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일방적인 징수보다 체납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확인 한 후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성실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이천’이라는 인식으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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