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완화 및 시간 확대 등 서비스 강화..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높여

이천시는 올해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지원의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 확대(시간제유형 연720시간 이내), 이용요금 비율 확대(85% 이내 차등지원)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36명을 신규 모집해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비 또한 전년대비 2배 증액(16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생후 만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650원이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미지원가구(중위소득 150% 초과)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idolbom.go.kr)을 통해 신청하면 아이돌봄지원센터(이천YMCA-서비스제공기관)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 발생시에는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여성보육과(☎645-360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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