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조합장은 재임중 제한)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당선자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 할 수 없으며, 지시․권유․알선․요구한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2015. 1월경 측근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400만원을 제공하고, △△△은 2015. 2. 월경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에게 받은 금전으로 2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과태료 135만원 부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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