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심사위원 아들 합격 ‘셀프심사’ 논란

지난달 말 이천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아들이 지원해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셀프심사’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이천시가 이를 승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천시와 광역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 주민협의체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3명의 주민감시요원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새로운 감시요원 모집 공고를 냈다.

마을 주민들과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주민 중 2명을 추천받아 지난 1월29일 12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심사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채용 심사위원인 K씨의 아들이 합격, ‘셀프심사’라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

더욱이 12명의 심사위원 중 7표를 얻은 K씨의 아들이 근소한 차이로 선발되면서 ‘불공정 심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이천시가 이를 승인해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요원 모집 공고와 투표를 통해 선발된 요원을 이천시에 공문을 통해 접수 했기에 시에서는 주민협의체 결정에 따라 승인하고 정상 출근하도록 했다”며 “언론을 통해 선발과정에 대한 소식을 접했으나 주민대표들이 공문을 접수하고 선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기에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제보자는 “심사위원이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승인하는 것 또한 문제”라면서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결정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비민주적인 일들이 발생할 것이 더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위치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8년 11월 20일 준공돼 1일 약 300t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발된 소각장 감시요원은 2월7일부터 정상 출근, 2년간의 계약직으로 약 8천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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