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비흡연자 94.1% '간접흡연 피해있다' 응답

이천시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 89.7%가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월 23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금연운동 분야 외 4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공감하는 금연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시행(2010.8.28)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연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6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2,000명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상자들 중 58.0%가 비흡연자, 21.3%가 과거 흡연 경험자, 20.3%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본인 및 타인의 흡연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94.1%가 피해를 준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8.6%가 ‘자주’이상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피해 장소는 음식점 및 술집(22.5%)에서 가장 많았고 버스정류장(14.3%), 공공 화장실(11.5%), 거리(11.0%)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된 금연구역 외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에 89.7%가 동의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할 장소로는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18.9%)가 가장 많았고 학교절대정화구역(17.5%), 버스정류장(16.5%), 거리(13.0%), 어린이보호구역(1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73.9%가 과태료 부과에 찬성했으며, 과태료의 적정 금액은 10만원 이하(32.9%), 3만원 이하(25.0%), 5만원 이하(24.4%) 순으로 나타나 평균 64,000원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금연조례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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