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직장생활(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 등이 진행됐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동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031-632-9859)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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