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의정비만 의결..차후년도 의정비 12월 7일 2차 회의서 논의

 
이천시는 20일 이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2020년~2022년에 적용될 의정비에 대해선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의정비심위원회에서는 장장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의정비 적정인상 수준에 대해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의정비 결정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의견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하 개정령)으로 의정비 결정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개정령에 의정비 금액 결정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 인상폭에 대한 상한선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도 없이 시행된 점 등에 미루어 이미 의정비 결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인상만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2019년도 의정비 금액을 결정지었다.

이천시는 개정령이 의정비 결정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2014년도 대비 2018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증감률(당초예산 기준) 항목에서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유사시군(시-3군)에서는 가장높은 수준,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 더 큰 폭의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도 했으나, 몇몇 위원들이 현재 우리시 의원들의 의정비가 유사시군 집단내에서도 낮지 않은 수준이며, 현재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특정기업의 호황에서 비롯되어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판단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12월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2022년 동안 적용될 의정비 금액을 결정한 후, 내년도 2월경 개최될 이천시의회 임시회에 금번 의정비 결정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 의정비 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간 이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 등에 비춰볼 때 인상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차후 의정비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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