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제도 악용..시의원 재직기간에도 범행 '경악'

지난 연말 잇따라 구속된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S회장 등 간부 3명에 대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들을 7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연합회 사무국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회장 등은 2006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월정기권(6만원 이하)보다 비싼 가격(7~12만원)에 시민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대당 연간 2천4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중증장애인 운송차량 3대의 운전기사 급여와 배차비를 차명계좌를 이용 총 5억3천9백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주차계도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장애인 계좌를 빌려 허위 지급받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천9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S회장은 당시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중인 동안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불법의 온상이 되어온 사례”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고질적, 구조적 비리에 대해 계속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의 공영주차장 수입금 18억원 상당 세무신고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이천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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