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신청 및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로 이달 말까지 은행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한 번 연납을 신청 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주소변경(전출) 시에는 변경된 주소지로 연납자료가 알려져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부과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031-644-2191~4)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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