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12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며 외국 유학생은 제외된다. 또한 개인 대출 과다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융자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조건은 매 학기 등록금 범위내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하며 4년 거치 2년 균분 및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은 근저당 설정 등 담보제공 없이 보증보험증권(보험료: 경기도 지급)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신청서1부와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합격통지서), 국민건강 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오는 1월 20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농정과나 이천시청 농정과(☎644-2313)나 거주지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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